행정해석2020.07.15
임금근로시간과-1576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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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 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업무는 블록체인 신원인증 테 크로 대체되어,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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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 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업무는 블록체인 신원인증 테 크로 대체되어,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監視)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함.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 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어 심신의 피 로가 줄어들고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 중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업무 는 일부 감시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주된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업무,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 응하는 업무 등은 수위・경비원・물품 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감 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아울러,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 고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대기시간에 프론트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대상으로 무인기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무인기기 오류・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 수시로 손님의 요구에 대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는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 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