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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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 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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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 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 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 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 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 임(같은취지: 대법 94다55934, 1995.5.12.).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 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부담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익 상당액을 얻게 되었다 하여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