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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6482019-09-19
- 행정해석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42792012-08-2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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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33701987-08-19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존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7501989-06-30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21990-03-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근기01254-7654198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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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2009-12-03
- 행정해석1일 3교대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51987-01-21
- 행정해석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222020-01-06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법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근기01254-69731991-05-16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2022-04-27
- 행정해석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2006-07-10
- 행정해석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942021-08-18
- 행정해석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6365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