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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근기01254-19361197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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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82019-04-10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57362018-12-10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인지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72015-01-07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용차별개선과-11202012-06-05
- 행정해석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3262012-02-03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15832011-06-07
- 행정해석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4472010-12-15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8692010-10-2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4)2010-09-02
- 행정해석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4982010-08-18
-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보험적용부-8922010-06-14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임금복지과-8642010-05-10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 발생한 사후 분쟁의 처리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9812008-11-27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45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에 관한 여부안전보건정책과-343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