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02002-03-14
- 행정해석조합비 공제시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한다노조01254-66891986-04-21
- 행정해석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을 지급되는 특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2722000-07-25
- 행정해석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근기01254-4551993-03-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근지1455-99891970-10-23
- 행정해석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2542005-06-18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31972000-01-01
- 행정해석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임금68207-4921994-07-28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근기68207-8431999-12-13
- 행정해석보수규정에 의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위로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법무811-97751980-04-25
- 행정해석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26702022-08-26
- 행정해석퇴직연금 채권을 타 채권과 상계 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해지 방안퇴직연금복지과-34982021-08-03
- 행정해석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6002021-03-16
- 행정해석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22021-02-05
-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48952020-12-09
- 행정해석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6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