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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8441999-10-22
- 행정해석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각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노조01254-5341996-05-22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교섭 진행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82001-04-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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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노조68107-105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613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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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장 선출은 직선이나 간선 모두 무방하다노조1254-19051982-02-27
- 행정해석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노조68107-9242000-01-01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282000-01-01
- 행정해석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22020-04-2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8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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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3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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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361199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