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34212007-08-31
- 행정해석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27852007-08-30
- 행정해석검정수수료 전액은 실기ㆍ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자격정책팀-892007-08-28
- 행정해석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비정규직대책팀-33702007-08-24
- 행정해석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공공노사관계팀-16422007-08-06
- 행정해석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2007-08-03
- 행정해석‘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57282007-08-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한다근로기준팀-56492007-07-27
- 행정해석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개정 파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접고용한 것이 된다.비정규직대책팀-29542007-07-23
- 행정해석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9662007-07-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9092007-07-18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007-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