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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659 |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