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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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노사32281-167241989-11-23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로 재직기간은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의거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해지125-218311983-08-26
- 행정해석광부로서 국내 재직 당시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없고 해외에서 근로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다보상1458.7-198871979-08-22
- 행정해석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372019-05-21
- 행정해석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6972012-10-3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O/T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555(1)2010-08-24
- 행정해석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 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3841996-04-18
- 행정해석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79431985-04-27
- 행정해석1.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당일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20901981-04-18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본인이 원하는 날로 일요일 이외의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과는 다른 휴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89941978-09-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92021-07-22
- 행정해석계약기간의 만료 후 우연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근로계약 단절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059200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