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직책수당이 감소하였을 뿐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11부해6002011-09-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중노위2010부해3682010-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노사가 합의한 단기간 근로계약을 근로자들 스스로가 거부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3422010-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536200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건비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관리자가 실무자급보다 많은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기준에 따랐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93부해1291995-11-24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의 징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90부노2391991-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091990-06-26비위행위
- 노동위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251989-12-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