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5-22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26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고는 해고 처분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96.05.22, 중노위 96부해26 )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고는 징계의결내용에 따라 해고처분일자에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라고 할 것이다.
* 재심신청인 / ○○중공업 노동조합 백○○
* 재심피신청인 / ○○중공업(주) 대표이사 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 '83. 11. 28.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95. 9.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에서 상시 근로자 27,0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공업 (주)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94. 3. 29.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94. 8. 26.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94. 11. 10.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94. 11. 14.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심에서의 형이 확정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유죄의 형이 확정된 사유로 취업규칙 제16조의 제 1항을 이유로 '95. 9. 30. 징계해고한 사실,
다. 신청인은 '95. 9. 30. 징계해고된 사실을 통보받고 단체협약 제36조에 의거 재심요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95. 10. 9.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재심요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95. 9. 30. 징계해고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심결과를 '95. 10. 12.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은 '96. 1. 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접수시킨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사건을 이 건 제 1의 2.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부터 '95. 9. 30자로 징계해고되고 재심절차에 따라 '95. 10. 11. 재심에서 해고가 확정되었다며 1996. 1. 9.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에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고는 징계의결내용에 따라 해고처분일자에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라고 할 것이다 ('93. 5. 11. 대법원 91 누 11698 현역병 입영통지처분 무효확인 사건)
따라서 이 건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 9. 30.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95. 12. 30. 까지 신청하여야 함에도 10일이 경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29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잘못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 19조, 제 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7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김진경, 신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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