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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2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휴직기간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412000-1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사유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통상해고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근로자를 통상해고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중노위2010부해13992011-02-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532010-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휴직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462008-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중앙2019부해3882019-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67,2015부노232015-04-17비위행위
- 노동위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 아니하자 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82005-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금유용 혐의만 가지고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정당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812001-06-21횡령/배임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기각중노위99부해7422000-03-13기타
- 노동위직무상의 지시에 거부하고 업무태만을 반복하여 징계하였으나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2671998-01-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