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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교섭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서울지노위서울2024부노762024-10-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1. 1. 자로 ○○싱가포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4.부터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와 ○○싱가포르 간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각하서울2023부해26382023-11-08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부당전보이다중노위2009부해5202009-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계계정과목 변경 및 부하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관리 소홀 만으로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①중노위2000부해402000-04-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근로자는 해외출장 기간의 상당 시간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 MBA 과정 수강을 위해 사용한 점, ② 개인목적의 출장임에도 출장 경비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초심유지중앙2019부해9372019-10-04비위행위
- 노동위가. 2016. 12. 26.자 및 2017. 1. 2.자 감봉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입사 결정 당시 구두로 잠정 합의한 임금액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서명 강요의 증거도 없으…기각서울2016부해26982017-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미국 글로벌기업 소속 그룹사 임원들과 면접을 보고 연봉 협상을 한 뒤 국내 법인에 입사하였음, ② 근로계약 체결 시 그룹사 임원이 사용자로서 서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그룹사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구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612021-02-10기타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