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1-07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95
징계해고 사유 발생 이후 효력발생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효다(1998.01.07, 중노위 97부해195)
[요 지]
무료항공권 신청서의 지점장 싸인을 위조한 행위를 전후하여 상급자에게 보고치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동 징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의 효력도 근대시민법 일반원리에 따라 법률불소급의원칙이 적용되므로 동 규칙 제정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적용한 동 규칙이 효력발생 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처분한 것은 징계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위 징계처분이 그 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는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 건 / 1998.12.30 선고, 중노위 97부해195
* 재심 신청인 / 중국○○항공공사 ○○지점 지점장 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
* 재심 피신청인 /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중국○○항공공사 서울지점 지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공항 사무소 여객운송과장으로 근무하던중 1997. 5. 22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직원 최○○이 결혼문제로 미국 뉴욕에 여행해야 할 일이 발생하여 왕복여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항공사의 I. D 티켓(무료항공권)을 지점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지점장의 싸인을 위조하고 대한항공사에 I. D 티켓 발급을 요청 1997. 3월 하순경 12,500원의 세금만 내고 미국 뉴욕 왕복 무료항공권(I. D 티켓)을 발급받게 하여 준 사실.
나. 피신청인은 I. D 티켓 발급요청서에 지점장의 싸인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한 죄명으로 1997. 10.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다. 항공운송업계에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제788호 규약에 의거하여 항공운송업계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 (직원, 직원의 직계가족 및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타 항공사로부터 I. D 티켓(무료항공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회사의 규칙상 I. D 티켓 신청서의 싸인은 지점장 외 어떠한 사람도 그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지점장이 부재시 또는 해외출장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부장 허○○가 반드시 국내전화 또는 국제전화로 지점장에게 사실을 보고한 후 결재를 득하여 싸인을 하고, 사후에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I. D 티켓 발급요청에 있어 지점장 싸인 위조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 훼손, 제문서를 위조·변조한 행위로 취업규칙 제74조, 제75조의제6항·제12항·제13항 및 제76조제2항에 의거 1997. 5. 21. 09:20경 신청인을 포함한 3인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참석시키고 전원 의견 일치로 해고처리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외국 법인으로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시 10인 이상된 1997. 3월부터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여 1997. 4월 중순부터 공인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기로 하고 수차에 걸친 상담 및 내용검토를 한 후에 1997. 5. 16 작성완료되어 전직원 설명회를 가졌고, 1997. 5. 23 의견서에 직원들의 날인을 받아 1997. 5. 30 노동부에 신고한 사실.
사. 취업규칙의 부칙 제5조에 1997. 6. 1로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때에도 1997. 6. 1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2. 1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신청인 회사 영업과장을 거쳐 여객운송과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중국인 관리자와 한국인 직원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면서 채용했으나 중간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1997. 5. 22 해고에 이르기까지 재직한 동안 불성실한 근무를 하여 왔으며 여러차례 상사의 훈계 및 구두 경고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자이며,
나. 피신청인은 해고사유인 소속직원 "최○○"에게 무료항공권 위조 발부경위를 보면 무료항공권 신청을 한 날은 1997. 3. 21이며, 휴가원을 제출한 날은 1997. 3. 26이므로 이는 최○○의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인 결혼문제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표가 부담스러워 휴가원을 제출한 후에 피신청인에게 무료항공권을 발급토록 요청한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피신청인과 계획하여 무료항공권을 부당하게 편취한 후에 휴가를 갈 계획이었으며, 피신청인은 휴가사유를 "최○○이 맹장부위에 질환으로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하였으나, 실제 미국에 간 목적은 재심피신청인의 4촌간 친척인 숙모 아들을 최○○에게 만나도록 주선한 것이었고
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사촌을 "최○○"과 결혼시키기 위하여 최○○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한 후, 모든 일을 처음부터 회사를 속일 목적으로 피신청인이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처리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피신청인의 사촌이 한국으로 와야 할 왕복비행기표 2,248,600원만큼은 덜어준 것이므로 , 단순히 하급직원의 고충사항의 처리가 아닌 피신청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라. 무료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하여도 소속 항공사의 본사에서 정하여진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바 동 사안에서 무료항공권 신청 및 발급업무는 지점장의 권한이므로 무료항공권 발급요청서에 지점장이 서명 또는 확인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권한있는 자 간에 확인하였다는 공신력을 가지는 문서로서 피신청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위조함으로써, 동사의 대외적인 문서의 신용 및 진위 여부를 의심케 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대외적인 위신 및 신용이 훼손된 것이고,
마. 무료항공권(I. D 티켓) 발급요청서를 위조 당시 "최○○"은 ○○공항 소속의 직원이었고, ○○공항에는 "최○○"의 직속상사로 이○○ 주임, 윤○○ 과장 및 전○○ 공항 지점장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본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신청인이 소속부서 직원도 아닌 다른 부서의 하급 직원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것은 월권 행위이며,
바. 피신청인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는 "하급직원의 고충처리 차원"에서 무료항공권을 발급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으로 신용이 생명인 문서의 대표자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전체 직원 16명인 소규모 회사의 경영질서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어 본사 규정에 따라 1997. 8. 12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조치하였고 동 경찰서에서 동범죄 행위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재심피신청인을 "기소유예" 처분한 결과를 볼 때 동 내용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며,
사. 동 내용을 회사측에서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속 직원들 및 ○○항공 담당자에게까지 보고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누가 말했느냐. 10년이 걸리더라도 찾아내서 가만히 안두겠다"라는 위협적인 언사를 불사하였고, 그후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 재심피신청인은 반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럼, 해고통보는 언제합니까"라는 말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부득이 해고로 결정하게 된 것이며,
아. 1997. 4. 8 이○○, 같은해 6. 11 김○○에 대하여 신청인은 허○○ 부장의 대필에 의한 무자격자를 회사직원인양 허위 기재하여 무료항공권을 발급하였다는 주장은 무료항공권 발급규약(국제항공협회 제788호 규약)내용을 보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것으로써 동 규정에 의하면 항공운송업계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에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동 회사 시장조사 등으로 필요할 때 동 회사에서 사용한 자에 대하여 ID 티켓을 발부 신청한 것이고, 동 회사 규칙상 무료항공권 신청서의 "싸인"은 지점장 외 어떠한 사람도 그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지점장이 부재시 또는 해외 출장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부장 허○○가 반드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점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에 결재를 득한후 "싸인"을 하고, 그 후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영업부장 허○○는 지점장 부재시 시내 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직위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자.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된 1997. 3월부터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발생되어 1997. 4월 공인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수차 상담 및 내용검토를 한 후에 작성하여 1997. 5. 15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회사의 위계질서 수립 및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동사 취업규칙 제76조(징계의 결정)제2항에 의하여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1997. 5. 21. 07:20 전화로 출근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에 09:20분경 출두하였기에 무료항공권 신청사건에 대하여 문의한 바 피신청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해고통보서는 언제 보내줍니까"라고 대답하여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
차. 징계위원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 제75조(징계기준)제6항·제12항·제13항 위반으로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1997. 5. 22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동 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나, 동 취업규칙 작성 전에는 재심피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서약서 제4호·제7호에 근거하여도 징계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해고조치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7. 3월 중순경 소속직원 "최○○"으로부터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받아 1997. 4. 5부터 같은달 11까지 신청인의 승인하에 년차휴가를 가도록 하였으나, 1997. 3. 27 "최○○"과 다시 상담하면서 자신이 결혼문제로 미국에 여행하려 하는데 왕복여비가 부담되어 항공권을 구입 못하였고, 결혼문제가 회사에 알려지면 퇴직 압력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비밀로 하면서 타 항공사의 항공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하다가, "최○○"의 입장을 이해하는 처지에서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싸인"을 대필하여 대한항공에 무료항공권 발급을 요청하여 12,500원의 세금만 내는 뉴욕 왕복 항공권을 발급받아 사용토록 하였으며,
나. 신청인의 "싸인"을 대필하여 대한항공에 최○○(최○○은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약상 정당하게 무료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임)의 무료항공권 발급요청을 한 행위 자체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겠으나, 그 행위가 회사의 금품을 횡령, 배임, 절취 등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항공으로부터 2,248,600원에 해당하는 무료항공권을 "최○○"이 사용하였으므로 동 회사에서 ○○항공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무료항공권 제공이 필요하므로 실제적으로 큰 손실을 치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항공사간 무료항공권 제공은 상호 동액의 교환조건이 아니며, 그 차액분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 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고,
다. 무료항공권 발급요청시 재심신청인의 "싸인" 대필한 행위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항공사에서 무료항공권 발급요청을 할 경우 대체로 지점장 또는 부서장 명의의 발급요청서를 보내고 있으나, 때로는 대리급 책임자 명의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최○○"의 개인적인 협조요청을 받고 1997. 3. 21 회사 컴퓨터에 입력된 무료항공권 발급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지점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일주일 정도 갖고 있었으나, 당시 지점장의 기분 상태가 좋지 않아, 상대 항공사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1997. 3. 27경 피신청인이 대필하여 ○○항공에 제출하였으며, 1997. 3. 29 무료항공권을 발급받았던 것이며,
라. 피신청인은 회사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I. D 티켓 발급요청서"의 일정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양식란 공간으로 되어 있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여정을 입력하고 지점장의 서명을 대필한 것으로 기존의 양식을 변경하여 새롭게 양식을 만드는 등 문서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니며, 발급요청서에 대필한 지점장의 "싸인"이 ○○항공사 등에 신고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발급요청서에 지점장이 꼭 서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대필 행위는 직무상 월권행위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것이며,
마. 부하직원인 "최○○"의 고충을 듣고 재심신청인의 "싸인"을 대필하여 무료항공권 발급요청서를 신청한 것은 직장질서 유지상 잘못은 있으나,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처분은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당연 무효인 바, 그 사유는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단 한번의 징계도 받은바 없고,
② 실무책임자로서 신청인의 "싸인"을 대필한 것은 월권행위로서 잘못은 있으나, 당초부터 피신청인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케 하였거나 재신상 손실을 끼치지도 아니하였음.
바. "최○○"은 신청인 회사의 직원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약상 무료항공권을 발급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으며,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 직원들은 개인별로 ID CARD를 발급받아 회사 내부적인 절차도 없이 ID CARD만으로 직접 타사로부터 무료항공권을 발급 받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신청인 자신도 무자격자를 회사 직원인 양 허위 기재하여 무료항공권을 발급받아 사용케 한 바 있고, 1997. 4. 8 이○○, 같은해 6. 11 김○○에 대하여 허○○ 부장은 아무런 위임전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 등 무자격자를 회사 직원인양 허위 기재하고, 지점장의 "싸인"을 대필하여 무료항공권을 발급받아 사용케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아무런 시정조치나 징계처분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단 1회 지점장의 "싸인"을 대필한 것을 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행위는 신의칙상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평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 1997. 5. 21. 07:20분경 출근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중 신청인으로부터 "오늘 공항사무소로 출근하지 말고 시내 사무소로 출근하라"는 전화지시를 받고 동일 09:00 시내 사무실로 출근한 바, 지점장이 "피신청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무료항공권을 발급받았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즉시 해고한다"라는 일방통고후 익일 5. 22 징계처분 결정서를 교부한 바, 이는 피신청인에게 소명할 시간과 기회도 부여없이 일방적인 징계해고를 결정·통보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임에 명백함.
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제96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7. 5. 21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후 1997. 5. 22 징계처분 결정서를 교부하면서 결정의 근거로 취업규칙 제75조 각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1997. 6. 1부터 시행한 것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할 당시에는 회사내에 취업규칙이 제정·시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처분의 결정으로 삼았으며, 근로자 징계시에 귀책사유가 존재하면 반드시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취업규칙 시행일을 조작하면서까지 재심피신청인을 해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이는 법적용상,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게 해고조치한 것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해고 사유인 피신청인 소속 직원 최○○에게 서울∼뉴욕간 I. D 티켓(무료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인의 싸인을 위조한 행위의 경위를 보면, 무료항공권 신청을 위한 준비는 1997. 3. 21이고, 년차휴가원 제출은 같은달 26인 점과 최○○의 미국여행 목적이 피신청인의 친척(4촌)인 숙모 아들과 결혼관계로 만나는데 있는 점 및 피신청인이 최○○의 직속 상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급자가 하급자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고충을 상담 받고 단순히 하급직원이 직접 지점장에게 말못할 고충을 처리하여 준다는 생각에서 발단된 사건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전 피신청인과 최○○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결혼문제로 상호의견 교환이 있었고, 서울∼뉴욕간 왕북여비 관계도 최○○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동사안이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징계사유가 된 I. D 티켓을 발급받게 할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의 "지점장 싸인"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는 "최○○"이가 국제항공 운송협회 규약 제788호에 의거 무료항공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항공사의 본사에서 정하여진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피신청인은 동 행위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로서 신청인의 "싸인"을 위조한 것은 월권행위로써 잘못은 있으나, 당초부터 피신청인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케 하였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사측의 손해관계를 금전적으로 산출하여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동 행위 자체가 신청인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볼 때 피해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사안이며, 최○○의 결혼문제를 주선한 피신청인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려 하지 않았다는데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동 행위는 1997. 10.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죄명으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행위로서, 이는 그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항공운송업의 영업성격상 신용을 중시하는 업종이므로 중간관리자로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여객운송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중국인 관리자와 한국인 직원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위 죄명으로 처분을 받은 것은 도저히 법질서 자체를 문란케 한 행위이고 위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 및 형평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허○○ 부장이 1997. 4. 8 이○○, 같은해 6. 11 김○○에 대하여 아무런 위임전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 등 무자격자를 회사 직원인양 허위 기재하고, 지점장의 "싸인"을 대필하여 무료항공권을 발급 받아 사용케 한 바 있는데도 신청인은 아무런 시정조치나 징계처분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단 1회 지점장의 "싸인"을 대필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행위는 신의칙상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평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무료항공권 발급규약(국제항공협회 제788호 규약)에 의하면 항공운송업계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에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동 회사 시장조사 등으로 필요할 때 신청인 회사에서 사용한 자에 대하여 I. D 티켓을 발부신청한 것이고, 동 회사 규칙상 무료항공권 신청서의 싸인은 지점장 외 어떠한 사람도 그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이며, 지점장 부재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부장 허○○가 반드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점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에 결재를 득한후 싸인을 하고, 그후 업무내용을 보고하며 지점장 부재시 시내 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직위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피신청인의 "무료항공권 신청서"의 지점장 싸인을 위조한 행위를 전후하여 상급자에게 보고치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동 징계에 대한 형평성 문
제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서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75조(징계기준)제6항·제12항·제13항 위반으로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그 다음날인 1997. 5. 22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해고처분 결정서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통지를 한 바 있어, 동 취업규칙의 효력 등을 검토해 보면,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1997. 5. 16 작성 완료되어 전 직원에게 동일 설명회를 갖은바 있고 이때 직원들이 동 규정 중 상여금 문제 등에 불만을 표시하므로 같은해 5. 23 의견 날인을 받아 같은달 30에 노동부에 신고하였으며, 직원들과 상여금 문제에 대한 협의시 1997. 6. 1부터 동 규칙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었고, 피신청인의 징계 비위행위는 1997. 3. 21경이었으므로, 동 규칙에서는 효력발생 시기를 정하고 직원들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그 정한 시기인 1997. 6.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며, 취업규칙의 효력도 근대 시민법 일반원리에 따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 규칙 제정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적용한 동 규칙이 효력발생 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처분한 것은 징계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징계처분이 그 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동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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