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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조합활동과 관계없이 회사승인없는 유인물배포, 위계질서문란언동과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3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심증만으로 막연히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믿고 평소 관행적으로 묵인하여 오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591993-07-14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원의 감원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관리 대행업체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해고했다면 부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1241997-10-08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1071999-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만 합의한 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자를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821998-11-23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선거과정에 지배ㆍ개입하여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노동조합 간부로 열심히 활동하던 근로자를 선거시점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7부노821988-0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팀 회식비용(복리후생비)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영업비용(고객접대비)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정산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6부해754,2016부노1342016-10-06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39201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하 직원의 사직만류를 위해 근무시간중 점심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전 부서원과 함께 음주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정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초심 취소)초심취소중노위2005부해2222006-02-07비위행위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1) 구제신청이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노위2001부노61~68,부해133~140병합2002-06-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영업실적 부진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영업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6742001-04-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