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45,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2부해4832002-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력서 허위기재, 근무태도불량 등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중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노조설립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0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써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취업규칙 제54조(징계의 종류)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8. 12. 21. 대기명령은 성희롱 고충민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022019-08-16성희롱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중노위2010부해3682010-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공금유용 혐의만 가지고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정당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812001-06-21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면허취소 버스업체의 운행노선만을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사업체간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경기지노위2001부해82200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위원회의 결의없이 시말서 제출지시를 하고 배차를 중지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이고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 무효이다중노위96부해1181996-08-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