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16 | 2016구합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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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945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은 해고가 아닌 시용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본 채용 거절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원시 권선구 소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반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4. 15. 23:00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관리소장의 부당한 관리비 부과 의혹에 대한 안내방송을 3회 실시 함. 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장 C는 2016. 4. 16. 19:00경 원고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기 바랍니 다. 관리소장 명예훼손 및 주민 피해를 준 데 대해 손해배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원고는 2016. 4.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4. 기각 됨. 원고는 2016. 7.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이 사건 통보의 문언상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회사 내에서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방송 등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징계처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방송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장 C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른 출근 금지 조치로 보 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별도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도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 음. 참가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6. 4. 26.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2016. 4. 29.에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을 신고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론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해고가 아닌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 채용 거절로 종료되었으며, 회사의 결정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 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6년 1월 시용직으로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4월 관리비 부과의혹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했 다. 관리소장은 카카오톡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했고,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1️⃣ 해고인지 여부 회사의 주장: 시용기간 만료(4.23)에 따른 자동 종료 판결: 해고가 아님 통보 문언에 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 부재 취업규칙상 '출근 금지' 조치에 해당 회사는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음 2️⃣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회사의 합리적 사유 인정: 동료와의 불화, 물품 무단 반출(계약서·열쇠) 주민 불편 초래, 민원 발생으로 업무 지장 신뢰관계 파괴: 근로자가 명예훼손·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투며, 상사를 횡령·사기로 고소한 점 실무적 시사점 시용기간의 특성: 통상 해고보다 '광범위한 해약권'이 인정되나, 객관적·합리적 이유 필수 신뢰관계 파괴: 단순 업무 부적격뿐 아니라 신뢰관계 회복 불가능성이 본 채용 거절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9459 판정일 2017.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결론적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2016. 4. 23.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원고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등에 따라 본 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전에 동료 근로자와 다투었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던 근로계약서 원본과 시설물 열쇠뭉치를 가져갔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참가인에게 민원을 발생시켜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함.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이며, 원고가 명예훼손죄 및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투었으며, 상사를 횡령 및 사기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신뢰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 원고와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고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비 및 수도요금의 부당 부과 여부에 관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수원시장은 2016. 6. 13. 수도요금 약 600만 원 과다 징수 및 공용난방비 약 630만 원 잘못 부과를 확인하여 시정을 지시할 예정임을 통보 함. 원고는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 및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도 2017. 7. 13.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비 및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C를 횡령 및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6. 12. 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성격(시용계약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 파괴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 한 점은, 형식적인 문언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흐름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줌. 또한, 시용기간 중 본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외적인 행동(동료와의 다툼, 물품 무단 취거, 명예훼손 및 절도죄 유죄 판결 등)이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 하여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