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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저조 판단 기준2017구합3432017-09-28업무능력부족
- 법원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임금 청구 사건2018가단1125702019-1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349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492015-04-16비위행위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182008-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5부해5622015-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652009-05-28비위행위
- 노동위물품판매대금 미 입금행위를 묵인하고 500만원을 받은 담당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팀장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상납 받았으나 별도통장에 보관한 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35,2005부해1172005-06-07횡령/배임
- 노동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파행운영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교체요구를 받은 수탁관리회사가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 사건초심취소중노위99부해451999-04-06비위행위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21452022-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①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실제로 해당 징계사유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회사의 평판 하락이 발생한 점, 교통…기각서울2022부해25822023-02-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1752015-01-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형사상 유죄 확정판결 없이 1심 판결만을 근거해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3792011-06-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된 것이다중노위2010부해14552011-02-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