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4-16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149
나. 환경부는 2013.11.4.부터 2014.4.30.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2012년 전문계약직 채용업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4.5.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중징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4.9.12. 환경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요구 수준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사 제16호증 환경부 신청인 징계처분 요구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1.8.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무관리실(인사담당부장)에서 가연성사업실로 전보발령 하였다.[재심이유서, 사 제28호증 인사발령 통지(전보)]
라. 2014. 1월 말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일보에 제보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5월 초 ○○일보에 “환피아의 매립지골프장 특혜 이용” 기사 관련 내용을 제보한 다음, 같은 해 6.12. ○○일보에 재차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을 제보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이유서]
마.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014.6.16. ○○일보 기사내용을 근거로 송○○ 사장을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같은 해 10월경 인천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처리 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이유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4.7.16. 국회의원 이○○의 보좌관 박○○(이하 ‘박○○ 보좌관’이라 한다)에게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등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이○○의원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료]
사.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실장 정○○은 2014.7.18. 전체 간부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박○○ 보좌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낭독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실장 정○○을 「통신비밀보호법」등 위반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한편, 같은 해 9.26. 박○○ 보좌관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송부한 자료를 이 사건 사용자의 관계자에게 송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0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형사고소장]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4.7.19. 국민권익위원회에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직원 이메일 사찰 논란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같은 달 26일 감사원에 환경부의 부당감사를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이유서]
자. ○○매일은 2014.8.8. “○○○○○○공사, 직원 개인 이메일 사찰 논란” 관련 내용을, ○○일보는 같은 달 11일 “○○공사, 직원 개인 이메일 해킹 불법사찰 논란” 관련 내용을, ○○신문은 같은 달 17일 “수도권매립지 사장 공급 유용 의혹” 관련 내용을, ○○일보는 같은 달 20일과 26일 “비리·사찰 의혹-매립공 혼돈”과 “매립공, 내부비리 제보자 직위해제 ‘탄압 부인’” 관련 내용을, ○○일보는 같은 해 9.1. “수도권 매립지공, 내부고발자와 ‘진실게임’ 가열”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다. 아울러, ○○○ ○○TV는 같은 해 10.10. “수도권매립지 ‘공익제보 했더니 신상 털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보도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직위해제 전 이 사건 공사 관련 기사보도, 사 제12호증 직위해제 후 이 사건 공사 관련 기사보도, 사 제13호증 직위해제 후 이 사건 공사 관련 기사보도]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위해제를 의결한 다음, 같은 달 19일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인사위원회 직위해제 심의서, 사 제7호증 인사위원회 직위해제 의결서, 사 제8호증 인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카. 2014. 8월 말 환경부가 작성한 송○○ 사장에 대한 ‘○○○○○공사 사장 관련 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 제6호증 8월말 환경부의 사장 관련 조사결과 보고]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22.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한 다음 같은 달 23일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3 인사위원회 시 증인 출석 및 기피신청서, 노 제2호증의5 해임 처분 사유 설명서]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0.6. 이 사건 사용자가 2014.9.22. 행한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3. 기각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의4 해임 처분 재심의 청구, 서면진술서 및 결과서, 노 제2호증의6 해임 처분 재심의 청구]
하.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5.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해임의 사유가 된 해킹 관련 형사고소 사건은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허위로 단정하고 특정 개인의 고소사건을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명예손상으로 몰아갔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박○○ 보좌관이 이 사건 근로자의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 제보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실장 정○○을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는 송○○ 사장을 고소한 것과 같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고위직 근로자 신분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1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창립한 멤버로서 수차례에 걸쳐 포상 경력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