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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201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372015-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지점장으로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2014부해15392014-12-1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진정한 기업 폐지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5492009-09-0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6672008-11-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277,2004부해3022004-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근로자 대표와 협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391999-05-0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