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6-18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165
마. 신청인은 1998. 2. 9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4. 23과 같은해 6. 10 초심지노위와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각각 출석하여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금품청산 요청을 받아들여 1998. 2. 4 퇴직금 74,925,970원을 지급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3. 9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4. 29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7. 30 ○○무역(주) 주식 공개매수로 위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같은해 10. 10 전임 대표이사 김○○과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해 11. 2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
나.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같은해 12. 18. 09:00경 피신청인 회사 이사 대우 윤○○으로부터 피신청인의 지시라며 "명예퇴직을 하라"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날 10:00경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확인하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명예퇴직 권고를 받고 1997. 12. 22 피신청인에게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같은해 7.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적법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신청인의 명예퇴직 신청서 수리를 거절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1997. 12. 27. 11:30경 신청인에게 대기발령의 근거 및 , 급료, 근무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안용지를 보여주며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가, 1998. 1. 6 대구공장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이후 같은해 1. 21 신청인의 명예퇴직 신청일인 1997. 12. 22부로 소급하여 퇴직처리를 하였음.
마.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은 1995. 5부터 도입을 검토해오다 1997. 7. 29 이사회에서 가결되어 같은 날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은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마땅히 명예퇴직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절한 후 1998. 1. 21 신청인의 명예퇴직 신청일인 1997. 12. 22부로 소급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약 25년간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피신청인이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1997. 12. 11 외부 회계 감사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전임 경영진의 회사 재산에 대한 손괴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해 12. 22 피신청인측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나. 피신청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개매수 하루전인 1997. 7. 29 전임 경영진이 제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적법성에 문제점이 있어, 같은해 12. 23 신청인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
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은 계속적으로 명예퇴직 처리만을 요구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득이 1997. 12. 27 대기발령을 한 후 1998. 1. 6 대구공장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던 것임. 그러나 신청인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여, 같은해 1. 9 정상출근을 촉구하였고 같은해 1. 23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지통고)에 의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기에 이른 것임.
라. 신청인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명예퇴직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예퇴직 제도는 그 실시시기를 정한 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며, 특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퇴직을 만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퇴직처리를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합의퇴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명예퇴직 신청의 경우 또한 같다.
위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7. 12. 22 피신청인에게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해 12. 23 피신청인이 누적적자와 채무증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위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절한 사실이 있고, 특히 신청인이 1998. 1. 6과 같은해 1. 20 피신청인에게 각각 송부한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명예퇴직 수당 등 금품청산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같은해 1. 13과 같은해 1. 23 신청인에게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는 수리할 수 없음을 이미 통보하였고, 같은해 1. 6 대구공장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음에도 정상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바 속히 부임하라. 계속 이에 불응할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각각 송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7. 7. 29 피신청인 회사 이사회에서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이 가결되어 같은날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마땅히 명예퇴직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절한 후 1998. 1. 21 신청인의 명예퇴직 신청일인 1997. 12. 22부로 소급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의 정당성 여부에 불구하고 제1의 2. "마∼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8. 2. 9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신청인이 1998. 4. 23과 같은해 6.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각각 출석하여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사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금품청산 요청을 받아들여 1998. 2. 4 퇴직금 74,925,97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해사건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