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07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41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 각 기관과 PC통신에 띄운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됨 ( 2000.04.07, 중노위 99부해741 )
[요지]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이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면서 정부 각 기관과 PC통신에 고발적 내용과 피신청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을 띄운 것은 피신청인 및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하였음. 신청인(근로자)은 대기 발령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사실에 입각한 탄원서를 각계에 제출한 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나, 신청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 각 기관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PC에 올린 것은 피신청인과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하였음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 재심신청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83-1 신일아파트 101-302 김 대 식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9층 현대통신산업(주) 대표이사 이 내 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 조치는 부당 해고이므로 취소하고,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자) 이내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현대통신산업(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근로자) 김대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99.9.10. 징계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99.6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전국의 4개 지점(부산, 대구, 대전, 전주)을 2개 지점(동부, 서부)으로 축소 조정하면서 전주지점장인 신청인을 포함하여 차장 3명을 '99.6.15. 대기 발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여 '99.8.20. 복직된 사실
나. 신청인은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면서 A4용지 10쪽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정부 각 기관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보내면서 PC통신에도 띄운 사실
- 탄원서 제출기관:
①노동부
②노동위원회
③청와대
④검찰청
⑤경찰청
⑥금융감독원
⑦공정거래위원회
⑧국세청
⑨정의구현사제단
⑩참여연대
⑪국회의원 정동영
⑫국회의원 추미애
⑬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
⑭정몽헌 현대그룹회장
⑮PC통신
다. 신청인이 정부 각 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라,
①국세청에서는 탄원 내용을 중부지방국세청을 거쳐 피신청인 회사를 관할하는 송파세무서에 이첩하였고, 송파세무서에서는 탈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탈세내용의 증빙 서류를 신청인에게 의뢰하였으며,
②재경부,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만 하였고,
③피신청인 운전기사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연봉이 2,800만원인 점 등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허위 사실의 탄원서를 여러 기관에 보냈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PC통신에도 띄워 피신청인 및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99.9.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99.9.10자 징계 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7조(징계사유) 제3호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7호에는 "제58조에 정한 해고사유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58조(해고 사유) 제6호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재해 및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복무규정) 제1항 4호에는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은 징계 해고 조치가 부당 해고라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문을 '99.11.17.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2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현대전자에서 14년간 근무하다가 IMF 한파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98.3.31. 명예 퇴직하고, 명퇴 직원들이 퇴직금을 출자하여 자본금 30억원의 종업원 지주회사인 현대통신산업(주)를 '98.7.1. 설립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설립 연도 하반기에 30여억원의 경상이익을 발생시켜 이후에도 동일 수준의 이익이 예상되는 전망 있는 회사에 주주 겸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자긍심을 갖고 일하여 왔음
나. 피신청인 회사는 사업이 예상외로 잘되자 분사를 시켜준 현대전자에서 회사 내부 경영상의 빌미로 주식을 위장 인수하여 '98.12월에 계열사화 시키고, 그 동안 이익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수한 후, '99.5.13. 현대와 특수 관계인이라 생각되는 전 현대건설 사장 이내흔에게 회사 주식 13억9천만원(액면가 주당 5,000원)어치를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팔아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와 부도덕성을 저질러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는 소멸되고, 개인회사 형태로 변모된 이후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창업주라 할 수 있는 전영택 전무를 해임시키고, 직원을 축소시키는 등 조직을 변경하였지만, 이는 매년 자본금과 버금가는 순이익이 발생되는 회사에서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세력의 거세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음
다. 피신청인은 조직 축소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호남권을 충 권과 통합하여 서부지점으로 개편한 후, 신청인을 대기 발령하였던 바, 신청인의 부당 대기 구제신청을 심사한 전북지노위는 '99.8.3.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이라며 부당 대기를 인정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원직 복직을 지시하여 '99.8.20. 서울 본사 영업2부로 출근하였음
라. 신청인은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참고 근무하면 노동부에서도 부당 대기발령 판정이 났고, 신청인에게도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더 이상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없겠지 하는 기대감과 성실히 회사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오리라 기대했지만, 피신청인은 오히려 '99.9.9. 신청인이 부당 대기 기간동안 정부기관 및 PC통신에 보낸 탄원서의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57조 제3호 및 제76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징계 해고 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형사범죄에 있어 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형벌이 정하여져야만 가능한 것임에도 스스로 작성한 취업규칙 제57조 제3항의 내용에 따라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 그리고 동 규칙 제76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바와 같이 신용실추 및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한 복무규율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칙 제58조에 11가지 해고 사유를 나열하고 이를 위반 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신용실추 및 명예훼손 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바.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58조의 해고 사유에 기타 이와 동등한 정도의 행위 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마져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용실추 및 명예훼손의 경우 해고할 수 없다는 논리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탄원서 제출 행위 등은 고의로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며, 인사 대기라는 피신청인의 부당한 대우를 구제 받고자 취해진 부득이한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의 부당한 인사 대기 조치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도 없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피신청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임
사.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99.5.25. 제정하였다 하나, 취업규칙의 효력은 노조의 의견 및 사업장 비치, 주지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의 징계 사유가 되는 탄원서는 '99.6.20.경이며, 전북지노위 심문회의 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가 '99.9.1. 노조의 의견서를 받아 노동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한 처벌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임
아. 기존의 판례에서는 "소속 직원이 소속 회사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기관에 유포한 내용이 진실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 94누11676, 95.3.3)와 "근로자의 진정 및 탄원서의 내용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된 것이라해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조치한 것은 무효"라는 서울지법 판례(서울지법 96가합55506, 97.4.10) 사건에서와 같이 뚜렷한 증거 없는 비난만을 위한 악의적 탄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만 신청인의 탄원행위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의 주장이 아니고, 상당부분 사실인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자. 신청인이 부당 대기 기간동안 신청인의 권리 주장을 위해 PC통신(유니텔 게시판) 및 정부기관에 사실에 입각한 탄원서를 제출한 행위가 다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달리 악의적 증거가 없음을 볼 때 회사의 명예훼손 및 신용실추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는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차. 허위 사실의 유포라 함은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신청인의 탄원서 내용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매스컴에서 이미 보도하였거나 사실로 판명된 것이며, 특히 신청인의 탄원행위가 피신청인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 또는 신용을 실추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인사 대기를 구제 받고자 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 조치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인 것임
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에는 해고 사유를 11가지 나열하고, 위반 시 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신용실추 및 명예훼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②동 조문의 해고 사유에 기타 이와 동등한 정도의 행위라는 포괄적 개념마져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③취업규칙 1조에서 189조까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어떻게 한다는 등의 준용 규정마져 없기에 명예 훼손으로의 해고는 부적절한 조치일 뿐아니라 다분히 감정적 차원에서 행한 일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임
타. 피신청인은 '99.9.9. 징계 해고 결정 이후, 신청인의 재취업 등을 고려하여 '99.9.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 시켜준다 하였으나, 신청인은 잘못이 없고, 명예 회복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99.9.14.에 '99.9.10.자 징계 해고장을 가지고 와 징계 해고 시킨것이며, 취업규칙 제6조의 징계 종류에는 권고사직, 징계해고가 있어 '99.9.9. 징계 해고된 것을 권고사직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며, 당시 사표 아니면 징계 해고라는 양자 택일을 강요받았고, 이는 직장인으로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며, 실업수당도 받지 못할뿐더러 타 회사에 재취업도 어려운 너무나도 가혹한 징계를 당한 것임
파. 피신청인이 작성한 징계 회의록은 앞, 뒤 정황 설명 없이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기재되어 자세한 내용이 없으므로 내용에 하자가 있으며, 본인이 서명한 것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하였으며, 신청인이 공개로 녹음한 녹취록을 첨부하였으니,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녹취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하. 신청인이 탄원서를 PC통신에 올린 것은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효과도 없었는데 조금은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탄원서 내용에 사규 위반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반박 소견서 및 해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거. 신청인과 함께 대기 발령되었던 정재욱 과장은 CCTV 수출 담당이었으나, 피신청인이 취임 후 곧바로 CCTV사업을 중단한다며 사표를 종용받고, 책상까지 빼버리는 수모를 겪다가 사표를 쓰지 않으니까 대기 발령을 내었고, 이에 불복 서울지노위에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신청 중 다시 CCTV 사업을 재개한다 하여 '99.8.13. 해외영업부서장으로 발령을 내게 되었고,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정용창 차장도 구제신청을 부산지노위에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적극적인 회유로 퇴직금 외에 6개월분 위로금을 받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너. 피신청인이 현대건설 사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로서 나름대로의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신청인이 대기 발령을 받을 시에는 피신청인을 취임식 때 잠깐 본 상태였고, 조직개편 및 인사 조치 등을 주도한 최건웅 부사장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상태에서 면담 한번 없이 부당한 사직성 대기발령을 받다보니, 도저히 대기업 중역과 사장까지 역임한 분들이 경영철학을 가지고 조치했다고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았으며, 뭔지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신청인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억울한 감정이 솟구쳤고, 적당한 수식어 등을 사용한 중에 몇 가지 과격하다는 수식어가 사용된 것이지 퇴직의 의사를 밑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일 뿐, 사회 통념상의 정도를 벗어났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노사간의 신뢰 여부는 사 측에서 좌우한다고 생각되어 짐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99.6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전국의 4개 지점을 2개 지점으로 축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3명을 대기발령 조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 전북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결과 부당 대기발령으로 판정되어 신청인을 '99.8.20. 복직시킨 바 있음
나. 신청인은 대기 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탄원서에서 대기발령 사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경영권 변경과정, 경영 및 인사정책, 대표이사 개인의 신상문제 등)까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실었고, 더욱이 이를 적법한 구제기관(노동부, 노동위원회) 이외에 청와대, 검찰청, 경찰청,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 등 권력기관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보냈으며, 심지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PC통신에까지 올려 피신청인과 회사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정도를 벗어나 고의적으로 피신청인 및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판단하여 '99.9.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해 9.10.자로 해고 조치하였음
라. 신청인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99.5.25. 취업규칙 제정 후 사본1부를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음)에 보내 의견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노조에서는 내부 사정으로 의견서의 제출이 늦어져 취업규칙의 노동부 신고('99.9.1)가 자동적으로 늦어진 것일 뿐, 동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 제정 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이를 알리고 사본까지 전달하여 주었으므로 대다수 직원들이 취업규칙의 제정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볼 수 있 으므로 취업규칙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마. 탄원서의 내용 중 피신청인과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탄원서의 주요 내용" 부분을 참조하시면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단순히 부당 대기를 구제 받고자 하는 취지였다면 신청인의 대기 발령 이유가 영업실적 저조이니 만큼 영업실적을 입증하고, 피신청인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 될 것임에도 탄원서에서는 이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사항들을 주장하고 있음
바. 신청인은 탄원서에 회사관계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게재한 이유는 "항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확인해 보라는 의미였다"라고 주장하나, 개인에게 있어 집 주소와 자택 전화번호 그리고 핸드폰번호는 개인 및 그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 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PC통신에 이를 게재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생활 침해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임
사. 피신청인이 '99.9.9. 개최한 상벌위원회 결과 징계 종류는 권고 사직이 아닌 징계 해고이며, 신청인에게 통보할 징계장까지 준비된 상태였으나, "징계해고"가 신청인의 명예나 경력,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 신청인에게 '99.9.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여 줄 것임을 알려주면서 수 차례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끝내 거절하여 '99.9.10자로 징계 해고하였던 것임
아. 신청인은 상벌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상벌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비록 회의 내용 전체에 대해서 글자 한자까지 정확하게 기재한 것은 아니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면서 피신청인의 경영상 비위 사실에 대한 탄원서를 정부의 각 기관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보냈을 뿐 아니라 PC통신에도 띄운 사실이 있다
신청인의 탄원서에는 피신청인에게 경영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회의원 등 감독기관에 고발적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위와 같은 정부 각 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라,
①국세청에서는 탄원 내용을 중부지방국세청을 거쳐 피신청인 회사를 관할하는 송파세무서에 이첩하였고, 송파세무서에서는 탈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탈세내용의 증빙서류를 신청인에게 의뢰한 점
②재경부,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만 한 점
③피신청인 운전기사의 연봉이 2,800만원임에도 4,000만원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탄원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영상 비리와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PC에도 올렸음은 고용 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신청인의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 행위로 판단되며, 이러한 신청인의 귀책 행위를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 조치하였음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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