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3-07-29 | 2013노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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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보험 가입 방식이라 하더라도 G가 공제적립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재보험 가입 방식만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보험 계약 체결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피고인 A이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해당 사안 공제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함.
피고인 A의 법률의 착오 주장
-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성 인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 판단:
- G 설립 허가증 준수사항에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대상 사업 시 관련 법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피고인 A은 G 설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험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주목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고, 비영리법인은 보험모집행위 및 단체보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
- 행정안전부 내부 검토보고서에는 보험업과 구분되는 공제사업의 정의와 특징이 기재되어 있었고, G의 공제사업 운영 형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의 협의요구서는 공제약관 중 공제금 지급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일 뿐, G의 공제업
- 법리: 보험업법상 보험업은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함. 허가 대상인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등 참조)
- 판단:
- G의 이 사건 공제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제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봄.
- G가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로 수익하고 재보험회사의 연간 순수익 40%를 이익수수료로 반환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G가 손해보험업을 '영업으로' 운영한 것이 인정됨.
- G가 매년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수령한 점, 기존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상품과 차별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순수한 의미의 공제사업으로 볼 수 없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조항은 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의 근거 규정일 뿐 보험업법상 허가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음.
- 행정안전부의 G 설립 허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불과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재보험 가입 방식이라 하더라도 G가 공제적립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재보험 가입 방식만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보험 계약 체결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피고인 A이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이 사건 공제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함.
피고인 A의 법률의 착오 주장
-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성 인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 판단:
- G 설립 허가증 준수사항에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대상 사업 시 관련 법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피고인 A은 G 설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험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주목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고, 비영리법인은 보험모집행위 및 단체보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
- 행정안전부 내부 검토보고서에는 보험업과 구분되는 공제사업의 정의와 특징이 기재되어 있었고, G의 공제사업 운영 형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의 협의요구서는 공제약관 중 공제금 지급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일 뿐, G의 공제업 운영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G가 이 사건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공동정범 여부
- 법리: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짐.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초과 지급된 재공제료를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 A이 초과분을 G의 활동비나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말했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 B가 초과 입금된 재공제료를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송금 후 인출을 부탁하는 등 '불법적인 자금세탁' 과정을 주도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매월 반복되었으며, G 직원들이 없을 때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B는 조성된 자금이 G의 정상적인 운영경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피고인 B가 수수료 명목으로 1억 6천여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B가 초과 입금된 재공제료를 현금화하여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을 단순히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험업법 제2조 제2호: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는 처벌한다.
- 형법 제16조: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 G가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에도 피고인 A은 G를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며 무허가 보험업을 영위함.
- G의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신 및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G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 횡령액 약 48억 원, 배임액 약 8억 8천만 원에 달하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변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침.
- 범행 이후 피해금액 일부를 G에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주식 170,000주를 피해변제 명목으로 G에 양도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임.
- G를 운영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음.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실질적으로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업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위법성 인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나 다른 기관의 협의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
-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했는지 여부를 자금세탁 과정의 주도적 역할, 이득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양형 판단 시 횡령과 배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유사 사건에서 이득액 합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