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이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79199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82201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6부해328~3352016-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일자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년퇴직처리한 것은 정년 후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2672002-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없고 정년연령이 넘은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정년연령을 낮추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만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7022000-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을 지나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일정기간 근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은혜적 조치로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5882010-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차별162015-12-23차별시정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분회장이 서명하는 등 유효하여 개정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퇴직 조치하였다면 해고라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6822011-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정년도달을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행위 또한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1792011-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향후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현 노사합의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그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앙2012부해370201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인지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9. 10. 18. 우리 위원회…기각전남2020부해622020-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계약을 체결한 유튜브 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서울지노위서울2026부해1628202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이익하게 변경된 인사규정의 직급정년규정에 따라 행해진 퇴직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4342009-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