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02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02
라. 피신청인은 위 "다"항의 재해에 대하여 산재 요양을 받기 위하여 사용자의 조력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산재로 승인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3. 11. 피신청인을 해고하고 5. 13.자로 복직시켰으나, 5. 13.부터 7. 12.까지 요양지시를 하고 7. 12.에 8. 15.자로 퇴직 예고를 한 후, 7. 13.부터 8. 15.까지 휴직명령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년 면직을 시키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1999. 11. 3. 동 명령서을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9. 1. 23. 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연령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한 후, 피신청인이 1999. 8. 15. 정년연령에 도달되기에 퇴직의 예고를 하고 퇴직 처리된 것으로 부당한 해고가 아님.
나. 1989. 11. 9. 차량간격을 조작하여 운행횟수를 줄이려는 운전기사 5명을 적발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을 제외한 4명은 시말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기미가 뚜렷하였으나 피신청인만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기에 구두로 3회, 서면으로 1회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배차를 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신청인을 비방하였으며,
다. 피신청인은 전 직장에서도 같은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9. 1. 1. 산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목격자나 근거가 없고 또한 신청인의 산재에 대한 무지로 전문지식이 없기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의 비용으로 요양처리 하였으나 나중에 피신청인은 산재승인이 받았으나, 신청인은 요양에 도움을 주고자 휴직명령을 하였고, 허리 증은 언제든지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질병임을 알고 있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 피신청인을 계속 근무시킬 수 없어 1999. 3. 11.자로 해고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고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와 관련하여 조사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산재요양이 인정되었다고 통보를 하였기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산재요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해고를 취소하였으며,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휴직명령을 하였으며 휴직기간 중에서 임금은 계속 지급하였음.
마. 신청인은 취업규칙 정년연령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 시 근로기준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1999. 1. 23.자로 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99. 2. 5. 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은 휴직 중이었으므로 의견청취를 하지 못한 것이며, 신청인 회사 근로자 중 70세 이상인 근로자가 3명을 포함하여 피신청인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13명 있으나 이들은 피신청인과 같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장기 근속 내지 운전 경력이 상당하며, 동료간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재발된 위험이 많은 척추질환의 위험이 없어 운전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정년연령 이후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단순 나이 비교는 의미가 없음.
바. 초심 결정에서는 신청인이 정년을 적용한 사실이 없고 정년규정 개정의 타당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노동부 해석은 "정년연령은 근로기준법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였음을 볼 때 정년연령을 법률에 따라 제한 할 수 없고, 또한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킨 사례가 없는 것은, 정년을 넘어서도 신체적조건과 회사 복무규정 등에 충실하였기 이러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회사에의 공헌도를 참작하여 근로관계를 연장시켰던 것이며,
사. 또한 "근로자들이 누려오고 있던 기득권 또는 기득의 이익을 함부로 침해받아서는 아니 될 것으로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공정성,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이라 보아진다"고 하였으나 중노위 결정이나 판례를 보면 "정년연령승인 기준에 어긋나는 건강상태에서 정년에 달한 자의 정년 연장을 불승인한 것은 정당하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한 것은 해고라 할 수 없다, 정년 초과자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라고 한 것은 정년연령 연장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건강상태 등 연장의 타당성을 감안한 사용자의 판단으로 보아야 하며 피신청인의 경우 2번의 산재요양이 있어 재발의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신청인에게 막대한 책임이 예상되며, 버스 운전의 경우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의학상식으로, 척추질환을 인지한 상태에서 버스운전을 계속시키다 재발되면 회사에 민사, 형사상 막대한 책임이 예상되므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복직을 강요하는 초심 결정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주지 않고 취업규칙 운운하며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에 합법적인 근로자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자 이를 이유로 해고 후 복직 및 휴직명령 등 계속적인 탄압을 하다 취업규칙의 정년조항을 개정한 후 피신청인만 정년면직 시킨 것으로 보복적인 부당 해고임.
나. 피신청인은 1998. 6. 1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8. 11. 9. 근무 시 뒷차와 간격을 유지하지 않아 운행질서를 위반하였다고 신청인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식적으로 뒷차가 앞차와 간격을 맞추는 것이므로 앞차를 운전한 피신청인은 잘못이 없기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취업규칙을 게시판에 비치할 것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에게 16일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음.
다. 신청인은 수년간 연·월차 유급휴가 및 유급 주휴일도 시행하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수 차례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기에 1999. 1. 29.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 검찰로 송치되어 후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라. 1999. 1. 1. 근무 중 수입금 통을 들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후 신청인에게 수차례 산재요양 신청을 요구하였으나 불법인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으라고 하며 피신청인 부담 치료비만 주고 통원비와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기에 30일간 치료를 받은 후,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1999. 3. 8.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신청인은 3. 11.자로 피신청인을 부당해고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후 산재요양 승인을 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배려한 것처럼 주장하며 해고를 취소하였으나 1999. 5. 13. 복직 후 해고기간 중 임금도 주지 않고 1999. 5. 13.~ 7. 12.까지 휴직 명령하였으며, 신청인은 휴직 명령 후에도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휴직기간 만료되어 출근하자 근무를 시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정년퇴직예고통지서 및 휴직명령통보서를 받았으며, 임금 1,998,592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음.
마. 신청인은 사업장에 취업규칙도 비치하지 않아 피신청인은 지노위에 제출한 취업규칙을 처음 보았으며, 정년 퇴직 통보를 받 노동부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여 96년 제정된 취업규칙과 99년 개정된 취업규칙을 입수하였으나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은폐한 것이 의심스러워 취업규칙 제정과 개정 과정을 추적하여 본 결과 98년 취업규칙은 신청인직권을 남용하여 바꾸고 노동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99년 취업규칙도 직권을 남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는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개인을 상대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익한 조항이나 의무규정은 지키지도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만 적용하며, 신청인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려고 합법적인 행위를 이유로 계획적으로 피신청인을 보복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이 발행한 이직확인서에도 이직사유를 "징계해고"라고 기재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음.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건강을 이유 삼아 초심 결정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부상으로 잠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완치되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부상으로 산재치료를 받고 완쾌되어 근무하였는데 산재 요양을 이유로 장해자 취급을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 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취업규칙상 퇴직 정년 연령이 58세로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경우 1999. 8. 15.자로 정년연령에 도달되어 퇴직 예고를 한 후 면직 처리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취업규칙의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하여 1999. 1. 23.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같은 해 2. 5.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신청인 회사에는 70세 이상인 근로자 3명을 포함하여 신청인보다 연령이 많은 근로자가 13명이나 근무하고 있었고, 과거 정년조항을 적용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전혀 없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경우 내심으로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정년 연령을 하향 조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의 산재요양 기간 중에 정년조항을 개정한 후 유독 피신청인만 개정된 정년조항을 적용하여 면직 조치한 것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반한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년 연령이 초과된 근로자들의 경우 건강, 성실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경우 척추질환 재발의 위험성과 징계를 받은 경력 및 회사를 비방한 사실이 있기에 근로관계를 연장시키지 않고 퇴직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요부염좌"의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요양을 받은 후 이미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고, 피신청인이 계속 근무할 경우 동 상병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 등 명확한 거증 자료가 없어 재발의 가능성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신청인은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임의로 추측하여 피신청인의 면직사유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피신청인이 회사를 비방하였다고 하는 것은 1999. 1.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요양을 받고자하여 사용자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산재요양을 위한 사용자로서의 조력을 거부하자 피신청인이 산재요양을 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신청인은 사용자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킨 뒤 정년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요양지시, 휴직명령 등을 하여 피신청인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있다가 피신청인이 정년 연령에 도달하자 피신청인만 퇴직 조치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