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53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졍년을 낮춘 뒤 이를 근거로 퇴 직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 2000.11.28, 중노위 2000부해353 )
[요지] 비록 신청인들이 정년을 낮추는 내용의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변경 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집단적 의 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건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하 향 변경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정년에 도달된 신청인들을 정년퇴직조치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상계종합상가 사건
(중노위 2000.11.28 판정, 2000부해353)
* 재심신청인 / 1. 서울시 노원 구 상계5동173번지 벽산아파트 101동 1211호 김 희 덕
2. 서울시 도봉구 쌍 문 2동 709-8 한신빌라 302호 김 정 식
* 재심피신청인 /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73번지 벽산상가 108동 지하 상계종합상가(주) 대표이사 이 광 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가.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 을 구함.
[]이 유 ]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에서 기재할 이유는 초심 결정문 3쪽 9번째 줄부터 11 번째 줄의 "라."항과 같은 결정문 7쪽의 18번째 줄부터 21번째 줄을 다음과 같 이 사실을 추가하여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5. 4. 초심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 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6. 29.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7. 8.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정년퇴직조치 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 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 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