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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45,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련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면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신규채용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1392011-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이 났더라도 사용자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 불응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징계해고사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601998-07-16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위원장이 금품을 받은 것과 적법하지 않은 위원장 불신임 결의를 근거로 전임을 해제하고 이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노조위원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0부노116,부해4522000-12-2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근로자들을…각하경북2024부해6632024-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82026-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장기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1부해3372011-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실익이 존재한다중노위2010부해1302010-04-22비위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7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01989-03-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