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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851999-04-30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82026-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72026-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개시 이전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체교섭…인정 (구제)경북2020부해4732020-09-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12019-03-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912015-12-16차별시정
- 노동위1.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징계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14부해1022,2014부해부노1592014-12-31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진 못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8부해8642009-01-1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