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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371/부노64201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5,1051,1052/부노365,366병합2010-12-16경영상해고
- 노동위적법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842010-04-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인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52010-03-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의 잔업거부 주도, 월례조회 방해, 기물 파손 등은 징계처분 사유로 충분하고 또한 징계절차 및 양정에 있어 문제가 없어 해고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822009-06-10비위행위
- 노동위규정된 기한내에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다소 불이익한 전보라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09부해132009-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운송사업체에 있어서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하지 않은 무기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162008-08-29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592008-06-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 아니하자 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82005-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의 징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90부노2391991-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원에서 총포발사행위로 한 형사처벌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341990-09-20비위행위
- 노동위동료기사 폭행 및 차량파손행위와 수형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71990-05-09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01989-03-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