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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어 협약 당사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롭게 조직된 …기각서울2019부노492019-07-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업주에 한정된다.단체협약에 상병유급결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초심유지중앙2016부해7272016-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문서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② 종이가 사용자의 자산인지 확인되지 않고, 종이를 절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지배&…기각전남2018부노492018-07-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역량평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초심유지중앙2016부해7242016-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체결일인 2016. 1. 15.이 아닌 같은 해 8. 3. 이후이므로 제척기간은 ‘차별이 있음’을 …인정 (구제)인천2016공정102016-11-23기타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18~24,27~332015-02-27차별시정
- 노동위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교섭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서울지노위서울2024부노762024-10-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2,부노98201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8공정132018-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일부인정경북2021공정82021-07-27기타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 상당액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682019-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94·1304,2016부노2392017-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1042012-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에 시정신청 권한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장 위원장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계속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인정전남2024공정72024-09-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노동조합분회 설립 이전에 이미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노2162012-01-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