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임금의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 활동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2023. 10. 근로일을 23일이 아닌 22일로 보아 기본급초과수…기각서울2024부노32024-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총 2,0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줄여 합의한 것은 소수…인정 (구제)경북2021공정152021-10-01기타
- 노동위가.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축소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 3. 29.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와…초심유지중앙2021공정322021-09-08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적극적 중재 의무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간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임의로 배분할 …일부인정강원2020공정42021-0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그간 다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전부를 부여받은 것에 반해 소수 노동조합…인정 (구제)경남2019부노182019-09-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일부인정경남2016공정62016-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합의서 제1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총 700시간으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현저히 축소할 수밖에 없으나…인정 (구제)경북2021공정42021-06-10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된 단체협약 제13조는 “군청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연 1,580시간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된 “3명의 조합원에 대하여”라는 …인정 (구제)전남2020단협12020-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새로운…초심유지중앙2021공정412021-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2024. 4. 1.로 소급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에 1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인정 (구제)전남2025부노232025-05-1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