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12
사건번호: 중앙2021공정41
AI 분류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존의 합의 내용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토록 한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한도의 16.7%를 우선 배분한 것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 더 많은 조합활동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고 소수 노동조합도 필요에 따라 그 시간을 할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⑤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과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련한 보충협약이 없다고 하여 사용자가 바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존의 합의 내용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토록 한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한도의 16.7%를 우선 배분한 것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 더 많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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