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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중 기본급,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특수근무수당(교대근무수당, 여성수당…2014구합1015752015-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어 관리형태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811,815·816·817200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공사 구분없이 관리하였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되고,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551999-03-12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목적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합간행물에 게재하여 배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상규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941991-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부노882018-09-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예고를 하였으나 해고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 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면 당초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 ·부당성은 따질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5252000-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위탁관리업체 변경 후 전 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5731999-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