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11-28 | 2022가단5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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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57311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변진환, 손수일, 이소희 피고 1. B조합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배설환, 이동수 변론종결 2023. 10. 24. 판결선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 C와 피고 B조합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B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피고 B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29/3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조합 근무 원고는 1997. 10. 8..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조합'라고 한다)로 합병되기 전의 F 조합에 입사한 이래 아래와 같이 2022. 6. 13. 징계면직되기 전까지 피고 B조합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의 채용과 사고금 조사 1) 2020. 5.경 피고 B조합 역북지점 지점장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 B조합는 이를 수습하고자 본점 소속 사고금 보전 TF팀(이하 '이 사건 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2020. 8. 11. 피고 C를 상무로 채용하여 이 사건 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피고 D가 이 사건 팀원이 되었다. 2) 피고 C는 피고 B조합의 대출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직위 상 무)가 담당한 여러 대출건(그 중 G에 대한 담보대출건을 이하 'G대출건'이라고 한다)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피고 B조합는 2020. 10. 14. 당시 신갈지점 장이던 원고를 수신담당으로 직위 전환하고, 원고의 (피고 B조합) 이사장 전결권한 대부분을 제한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한편 피고 C는 2020. 12. 23.부터 피고 B조합의 실무책임자가 되었다. 3) 원고는 위 인사명령을 전후하여 2020. 8. 21.부터 2021. 2. 9.까지 피고 C에게'보안USB 관리소홀 및 관리대장 미작성',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소홀', '2021년 대 출목표 미이행시 징계 수용' 등을 사유로 한 시말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8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그 중 2021. 2. 9. 징구받은 '2021년 대출목표 미이행시 징계 수용' 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다. 원고의 민원접수와 피고 C에 대한 징계 1) 원고는 2021. 2.경 H단체(이하 'H단체'라고 한다) 임직원 제보 전담창구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제보하였고, 2021. 5. 4.에는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는데, 그 진정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이관되었다. 2) 피고 B조합는 H단체로부터 원고의 제보를 이첩받아 2021. 3.경전 직원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고 C가 업무지시 등 과정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고성·폭언·습관적 욕설을 한 사실(2020. 8.말 또는 9.초 원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른 사실 포함)을 확인하고, 2021. 5. 25.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 사건 확인서 징구, 직속상사의 폭언·고성 등)를 인정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민원접수와 원고에 대한 징계 1) 피고 D는 2022. 3. 21.경 피고 B조합 신갈지점 모 차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의 근무태만 및 비협조적 태도로 인한 고충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 E과 함께 피고 B조합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으로 신고하였고, H단체는 2022. 3. 22. '피고 B조합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피고 B조합에 권고하였다. 이에 피고 B조합는 외부기관인 노무법인 I(이하 '노무법인'이라고만 한다)에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서, 2022. 4. 1.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본점으로 대기발령하였다. 2) 노무법인은 '원고에게 1 직장 내 괴롭힘, 2 지속적인 근무태만, 3 2021. 11. 15.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 불이행, 4 시재불일치, 5 보안USB 관리소홀, 6 사내자산 관리 소홀이라는 6가지의 징계사유가 있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면직이 적정하다'는 조사결과를 피고 B조합에 회신하였고, 이에 피고 B조합는 2022. 4. 21.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3) 피고 B조합 이사회는 위 6가지를 징계사유로 하여 2022. 5. 12. 이사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22. 6. 13.자 징계면직' 주문의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2022. 5. 17.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B조합 이사회는 2022. 7. 22. 위 징계면직을 유지하였다. 마. 징계면직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과 행정소송 1) 원고는 2022. 7. 14.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 위'라고 한다)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지노위는 2022. 9. 6. '피고 D, E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미상환 대출의 사후관리 소홀과 근무시간 중 수면 등 근무태만 일부, 영종도 대출업무지시 거부, 시재불일치,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자산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거부를 제외하고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이에 피고 B조합는 2022. 10. 12.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22. 12. 21. '원고가 2021. 12. 10. 피고 E과 통화하면서 "인마" 등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지노위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피고 B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피고 B조합는 2023. 2. 1.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2023구합53669)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이다. 4) 한편 피고 B조합의 인사규정 중 징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G대출건에 관한 피고 B조합의 조치 1) 피고 B조합는 이사장은 2021. 1.경 법무법인 자산에 G대출건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대출에 관한 자문을 거친 후, 2021. 6. 1. 위 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H단체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징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한편 행정안전부 주도로 2022. 11. 7.부터 2022. 11. 15.까지 피고 B조합에 대해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감사 결과 G대출전과 관련하여 처분요구가 있었고, 이에 피고 B조합는 2023. 7. 원고에 대해 G대출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228 )을 제기하고 용인동부경찰서에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사. 원고의 정신과 치료 원고는 2021. 12. 15.부터 2022. 10. 18.까지 K병원에서 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합계 119,6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7,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팀장이자 실무책임자로 직원들에게 폭언, 욕설을 하면서 고함치는 일이 잦았고 원고가 담당하였던 대출이 잘못되었다며 여러 차례, 밤 늦도록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면서 퇴사까지 종용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피고 D, E에게 시말서를 검사 받도록 하거나,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지시를 빌미로 동조하며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하였다. 피고 B조합는 원고의 직장내 괴롭힘 제보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피고 D, E의 제보에는 적극 대응하여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노위, 중노위의 판단과 같이 피고 B조합가 든 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위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고 C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 D, E은 이에 동조하여 원고를 괴롭히는 공동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B조합는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짐은 물론 오히려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징계처분이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그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그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징계대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203413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1) 피고 C와 원고의 직위가 모두 상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C는 이 사건 팀장으로 피고 B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그간의 대출에 발생한 문제와 그 원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2020. 12. 23.부터는 실무책임자 지위가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직무상 우월한 지위'였다고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C가 2021. 2. 9.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대출목표 미달성이 징계사유도 아니고 그러한 확인서를 작성받는 것이 피고 C의 업무 범위도 아닌 점, 위 확인서의 존재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실적 압박과 업무수행 지장을 받게 될 것인 점, 피고 C의 실무책임 자및이 사건 팀장으로서의 지위, 이 사건 확인서 자체는 한 번 작성되었으나 피고 C는 원고에게 그간 여러 차례 확인서, 시말서 등을 요구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위 확인서 징구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피고 C가 2020. 8.말 또는 9.초 원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른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그런 사실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시기는 피고 C가 피고 B조합에 채용된 직후로 실무책임자가 되기 전인 점, 피고 C의 행위가 1회성으로 그친 점(원고는 반복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가 위와 같이 소리 지른 주변 및 전후의 상황, 소리를 지른 정도, 정확한 표현 등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 C의 행위가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지적하는 피고 C의 나머지 행위들(시말서 작성 강요,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방해 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는 피고 B 조합에서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이 사건 팀의 팀장으로, 피고 B조합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자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주요업무 범위 내이고,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의 관계가 좋기는 어려운 점, 2 피고 C는 원고가 담당한 여러 대출건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2020. 8. 21.부터 2020. 12. 30.까지 시말서, 경위서, 확인서 등 7장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작성과정에 강요나 협박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 C가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3 원고는 자신이 담당했던 여러 건의 대출, 특히 G대출건에 관하여 피고 C의 문제제기 이후로도, 피고 B조합는 수차 법적 자문을 통한 원고에게 책임을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바, 피고 C가 원고에 대해 근거 없이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닌 점, 4 피고 C가 2021. 5. 25.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이후로도, 원고는 피고 C의 폭언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2. 2.경 피고 C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H단체의 조사결과가 있었을 뿐인 점, 5 피고 C가 설령 피고 D, E에게 시말서 검사 등의 업무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 여부도 피고 C 재량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다른 행위 역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C와 피고 B조합의 책임 범위 1) 피고 C의 이 사건 확인서 징구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 B조합는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 B조합는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럽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C를 채용한 피고 B조합는 피고 C의 각종 조사, 확인 등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될 위험에 대하여 방지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조합가 연 1회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이나 피고 C를 사후에 징계한 것만으로는 피고 B조합가 자신에게 부여된 위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 C와 피고 B조합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재산적 손해로 기왕치료비 119,600원과 장래치료비 1,000만 원을 주장하나, 1 원고의 정신과 치료는 이 사건 확인서 징구행위 이전부터 있었던 점, 2 위 징 구행위로부터 약 3개월 후 피고 C가 징계처분을 받은 점, 3 원고는 피고 C의 G대출 건 등에 관한 조사나 자신에 대한 고충민원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면직에 이르기까지 더 큰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인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위와 경력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 C의 이 사건 확인서 징구행위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장래치료의 필요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경험칙상 이 사건 확인서 징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인정되고, 피고 C의 위 행위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그 밖에 원고의 나이, 경력,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피고 D, E, 피고 B조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부 1) 원고는 먼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D나 E이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원고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였는데 피고 D, E이 이에 따랐으므로, 피고 D, E도 피고 C와 함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D, E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피고 B조합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모두 이미 피고 C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부당한 행위이자 피고 C의 행위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 E의 경우, 위 피고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직장 상급자인 원고가 자신들을 괴롭혔다는 판단 하에 그 고충을 피고 B조합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설령 사후에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중노위의 재심판정문은 원고가 2021. 12. 10. 피고 E과 통화하면서 "인 마" 등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 B조합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징계면직에 관하여 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 B조합는 제3의 기관인 노무법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징계면직"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그 의견은 징계양정은 노무법인의 의견에 따른 것인 점, 2 원고는 피고 B조합가 원고와 피고 D, E의 고충신고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반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고충신고에 대하여도 조사 후 피고 C에 대한 징계의결까지 이루어졌던 점, 3 지노위, 중노위에서도 피고 B조합가 징계사유로 주장한 구체적 내용들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였고, 다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고, 징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인정하지 아니한 점, 4 피고 B조합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은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를 따지지 아니하고 징계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은 피고 B조합나 그 이사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적인 의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고, 지노위, 중노위가 공통으로 인정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면직의 처분을 하는 것이 무리가 되는 정도에 이른다거나 징계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다만 위 징계의결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 B조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 D, E, 피고 B조합가 피고 C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와 피고 B조합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2. 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8.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피고 B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