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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6시간이며, 56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기준과-24772005-05-03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1주간 합산한 결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다근기32280-17071992-10-12
- 행정해석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로 가능하다.근기68207-16112001-05-18
- 행정해석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02018-12-28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842003-03-12
- 행정해석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37892004-07-23
- 행정해석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2021-06-02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법제처17-01062017-05-1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임금근로시간과-17432021-08-05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12014-05-28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4042014-03-0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2009-03-10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운영노사협력복지과-8842004-05-0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8762000-01-01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한다.근기68207-33732000-01-01
- 행정해석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차별개선과-12662008-08-04
- 행정해석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28552000-09-19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근기68207-567199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