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재보01254-11351992-12-29
- 행정해석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한다근기01254-33961987-03-03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퇴직연금복지과-10432016-03-16
- 행정해석다수의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에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9792011-08-30
- 행정해석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취급처리된다근기1455-165401982-06-15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재보01254-135121990-09-25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해지01254-381989-02-01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52022-06-23
- 행정해석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노조 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노사관계법제과-8162019-03-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9732020-07-06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 2개의 단체협약이 존재시 퇴직금차등제도는 가능하다임금32240-6141992-08-26
- 행정해석하나의 항만 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20362005-07-25
- 행정해석두 회사를 하나의 전담 조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02022-02-17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4622005-04-30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본다근기01254-116281970-01-01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근로기준과-46142005-09-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해지01254-68451989-05-10
- 행정해석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퇴직연금복지과-35032018-09-0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별 노조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1455199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