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15
근기1455-16540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취급처리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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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취급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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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그 밖의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취급처리되는 것임. 또한 3.1절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휴일이므로 결근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결근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