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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92022-02-07
- 행정해석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근로기준과-24002004-05-13
- 행정해석조합원의 징계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6442001-06-02
- 행정해석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근로기준팀-13242005-11-23
- 행정해석연례급료인상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를 차등대우함은 부당하다근기1445.9-16911973-02-17
- 행정해석교장이 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31999-08-30
- 행정해석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은 적법하다노조1454-128261982-05-11
- 행정해석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는 없다근기68207-000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4752008-02-04
- 행정해석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37342022-11-28
- 행정해석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4382004-09-09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당연히 무효라 보기 어렵다근기68207-6912000-01-01
- 행정해석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02012-08-20
- 행정해석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노정노1452.5-38141964-09-07
- 행정해석규약상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6431995-06-03
-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행정해석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노조1454-288781983-11-22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
- 행정해석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680198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