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8.30
노조01254-653
교장이 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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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장의 징계 발언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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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계 발언의 배경 및 의도, 그에 따른 조합활동의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