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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512020-09-09
- 행정해석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26722000-01-01
- 행정해석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는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51002004-09-22
- 행정해석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근로기준팀-13242005-11-23
- 행정해석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실업68430-1461998-04-2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한 후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진 하위의 징계를 취한다하더라도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5261991-07-23
- 행정해석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임용 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2010-09-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 재징계시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17512000-01-01
- 행정해석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근로기준과-32962009-09-01
- 행정해석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노동조합과-12772008-06-1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근기68207-9781997-07-25
- 행정해석근로자가 공민권 행사근기01254-7591993-04-27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533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