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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정1452-66751969-06-16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노사관계법제과-7312016-04-08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01254-101271970-01-0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법무811-218151978-10-06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522018-06-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관계없이 조합원 중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단위가 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친다노조01254-6162000-07-20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노정노1452.5-32141966-07-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 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2461995-12-01
- 행정해석일정한 경제권내에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나 직권에 의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노조01254-168571989-11-25
- 행정해석일정한 지역에서 수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보노정1452.5-26221963-02-13
- 행정해석지역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노사32281-197791970-01-01
- 행정해석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882015-02-12
- 행정해석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72012-02-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된다노조01254-201881989-12-02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부ㆍ분회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노조01254-150031986-09-11
- 행정해석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고용차별개선과-103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