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하여 기간제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10432019-04-08
- 행정해석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근로조건지도과-9972008-04-21
- 행정해석정년 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근로기준팀-29312006-06-27
- 행정해석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71987-02-13
- 행정해석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96다100271996-10-11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년고령자고용과-20492004-07-09
- 행정해석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1632000-01-01
- 행정해석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법제처17-02562017-07-14
- 행정해석법원 판결에 의해 정년이 변경되며 퇴직일을 재정산한 경우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보험료 납부 기준도 변경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고용보험과-53892004-10-04
- 행정해석정년이 55세로 되어있는 경우 1925년 9월 30일 출생자의 정년일은 1980년 10월 1일이 된다법무811-251821980-09-26
- 행정해석경과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942006-01-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6482019-09-19
- 행정해석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2018-06-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13752000-01-01
- 행정해석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6362006-03-09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4861993-03-26
- 행정해석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360199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