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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2342022-01-26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위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협의회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772017-02-17
- 행정해석입사 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도 포함된다보상67961969-06-19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이다노조01254-87431987-06-01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기업양도전 소속기업에서 퇴직하고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법무811-81441980-04-04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12422000-01-01
- 행정해석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시장정책과-36432016-10-20
- 행정해석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퇴직연금복지과-24982016-07-14
-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행정해석기업승계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입사 절차를 취했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근기01254-20681988-02-10
- 행정해석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072020-12-09
- 행정해석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근로개선정책과-18762013-03-25
- 행정해석경력을 허위 또는 위조하여 입사하였을 때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07831987-07-06
- 행정해석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퇴사 시 돌려받는다는 입사조건의 경우 모집 관련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7332011-10-12
- 행정해석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10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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