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0.20
노동시장정책과-3643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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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〇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함.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2014.4.11.~2015.2.25. 종료후(유효기간만료일 : 2016.2.24.) A사업장에 2015.2.26.~2015.3.14. 근무, B사업장에 2015.11.16.~2016.1.20. 근무, C사업장에 2016.1.25. 입사
- C사업장에 2016.1.25. 09:00 출근하였고, 구직등록은 2016.1.25. (낮)12:05에 온라인 신청
- 이 경우 C사업장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 〇 질의배경 : 동 건은 기 부지급(입사일 당일 출근 후 구직등록)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C사업장이 민원제기를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해석을 요청하여 질의함. 〇 해석상의 견해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고용보험 취득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출근시간과 구직등록 신청 시간을 비교하여 출근 후 구직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라고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일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시간차 여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 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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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〇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함.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2014.4.11.~2015.2.25. 종료후(유효기간만료일 : 2016.2.24.) A사업장에 2015.2.26.~2015.3.14. 근무, B사업장에 2015.11.16.~2016.1.20. 근무, C사업장에 2016.1.25. 입사
- C사업장에 2016.1.25. 09:00 출근하였고, 구직등록은 2016.1.25. (낮)12:05에 온라인 신청
- 이 경우 C사업장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 〇 질의배경 : 동 건은 기 부지급(입사일 당일 출근 후 구직등록)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C사업장이 민원제기를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해석을 요청하여 질의함. 〇 해석상의 견해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고용보험 취득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출근시간과 구직등록 신청 시간을 비교하여 출근 후 구직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라고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일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시간차 여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 끝. 【회 시】 〇 관련: 의정부고용센터-15125호(2016.10.17.) 〇 귀 센터에서 질의한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인 경우(출근: 2016.1.25. 09:00, 구직등록: 2016.1.25.12:05)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만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
-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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