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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23972013-04-18
- 행정해석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42017-07-06
- 행정해석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2021-06-11
- 행정해석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1062019-07-12
- 행정해석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및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여부고용차별개선과-842014-01-15
- 행정해석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법무811-123711980-05-23
- 행정해석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82013-07-23
- 행정해석시간외 수당, 대기수당, 연차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1-42791980-0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572001-11-10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노사 합의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282011-08-26
- 행정해석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2007-09-28
- 행정해석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근로기준과-14772010-10-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992012-02-06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7582005-03-25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근로기준과-3512010-03-22
- 행정해석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