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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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5.9.14.부터 국회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제도를 적용받았 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질병휴직 후 2 013.4.21. 퇴직함 - 육아휴직 및 무급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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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005.9.14.부터 국회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제도를 적용받았 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질병휴직 후 2 013.4.21. 퇴직함 - 육아휴직 및 무급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부담금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 -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 한편,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상태에서 연 차 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ʻ전년도 부담금에 해 당하는 금액ʼ과 ʻ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ʼ을 합산 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8.28.) 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 + 연 1회 지급된 급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