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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82022-04-18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근기01254-97861987-06-17
- 행정해석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22021-02-05
- 행정해석일ㆍ숙직 등 당직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성질이 다르다근기01254-53911987-04-02
- 행정해석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2009-02-06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062021-12-10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2019-01-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472017-07-13
- 행정해석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165291987-10-17
- 행정해석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9942021-04-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임금근로시간과-3582022-12-05
- 행정해석휴일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7-03-09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 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보험68430-5942000-07-06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5921987-05-12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가산 지급된다근기01254-60301987-04-14
- 행정해석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7854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노동조합과-18422004-07-06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과-702021-01-1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38072005-07-14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