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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202021-11-25
- 행정해석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02331979-05-01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근기01254-114831990-08-17
- 행정해석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2005-11-22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가산 지급된다근기01254-60301987-04-14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402019-05-27
- 행정해석연장근로시간 및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852011-01-14
-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072016-0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이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7061987-08-13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02811980-08-12
- 행정해석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1722005-06-13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612013-05-08
- 행정해석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기68207-19092000-01-01
- 행정해석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된다근기68207-31252000-01-01
- 행정해석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3019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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