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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2022-05-17
- 행정해석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중대산업재해감독과-47292022-12-05
- 행정해석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2022-09-30
- 행정해석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2022-09-30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법제처20-02292020-06-25
- 행정해석"수도검침원 위탁업무"관련고용차별개선과 - 23472015-11-26
- 행정해석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62012-07-30
- 행정해석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판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근로기준과-9191970-01-01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근기68207-3961994-03-08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45261990-10-18
- 행정해석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산업안전과-22062021-05-03
- 행정해석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2023-02-21
- 행정해석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72015-11-2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19092020-04-28
- 행정해석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산안 68320-1362003-04-09
- 행정해석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7961997-12-16
- 행정해석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2022-07-26
- 행정해석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