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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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 등을 하는 경우 하나의 수급인과 여러 번의 계약 업무를 진 행하는 경우, 매 계약시마다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2. 업종 또는 근로자 수에 따라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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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도급 등을 하는 경우 하나의 수급인과 여러 번의 계약 업무를 진 행하는 경우, 매 계약시마다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2. 업종 또는 근로자 수에 따라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지?
【회 시】 1.「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절차”에 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 주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역시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의무와 다름
-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 산 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 어야 할 것임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하고,
해 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 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의무를 정하였을 뿐,도급등의 업종・규모・유형・근로자 수 등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